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사업장 폐업·근로자 실직 우려”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신종모 기자 2024-01-23 15:52:40
주요 경제단체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는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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