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과 1000억원대 집단소송 항소심 패소

신수정 기자 2024-01-29 10:19:30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금융투자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금융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 은폐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과거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7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 거래 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집단소송은 2014년 6월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20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에 1심이 열렸다. 그러나 2023년 1월, 8년여 만에 1심 선고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며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유안타증권 사옥. 사진=유안타증권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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