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린이 Pick] 진입장벽 높은 생명보험...뭐길래

신수정 기자 2024-02-04 21:05:05


‘재린이’는 재테크와 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살림살이에 보태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경제·금융·투자업계 이모저모를 재린이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생명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실제 계약하기까지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한다. 비교적 보험료가 비싸고 사망에 대한 보험인 탓에 가입 시 큰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보험이 정확히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보다 가입 직전에 보험설계사의 설명으로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生命保險)이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대표적인 인보험(人保險)이다. 상법 제730조에 근거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계약이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 종류는 통상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사망보험·생존보험·혼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이중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요를 메꾸기 위한 보험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終身保險)은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험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료 지불방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통종신보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불하는 유한(有限)종신보험, 계약시 한꺼번에 지불하는 일시불종신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이어 정기보험(定期保險)은 1년·5년·10년 등 일정한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기간 만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계약은 소멸되고,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이 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가족의 생활 보전에 효과적이다. 
 
위 사망보험은 외벌이 가정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지병 등으로 사망해 가족들이 경제적 지원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 부담이 적은 정기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의 생명보험 가입 접근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사망보험과 달리 일정 기간 생존에 대한 보험도 있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기간 만료 전의 죽음 그 자체가 손실인데도 급부가 전혀 없으므로, 사망자가 더욱 불리한 보험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망·생존 보험의 특색을 결합시켜, 일정 기간 내에 사망·생존하는 어느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혼합보험이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양로보험·정기부(定期附) 양로보험·저축보험·어린이생존보험 등이 혼합보험 상품이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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