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성원 기자 2024-02-06 12:09:39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사면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7일 자로 김 전 실장을 포함한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심 장관대행은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설 특별사면자 명단에 포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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