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허위 주장"…쿠팡, 권영국 전 민노총 볍률원장 형사고소

홍선혜 기자 2024-02-15 15:07:32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권영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쿠팡대책위 대표)에 대해 형사고소에 착수한다.

15일 CFS는 “인사평가 자료에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비밀기호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1만645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일부를 공개했고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시 쿠팡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서의 사유1·사유2 항목에 대해 취업에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목은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로 나뉘는데, 쿠팡대책위는 대구 1센터가 ‘영구 취업 제한’을 뜻한다는이다.

사유2 항목은 ▲폭언·모욕·욕설 ▲도난 사건 ▲폭행 사건 ▲스토킹 등의 행위 뿐 아니라 ▲정상적 업무 수행 불가 ▲안전 사고 발생 우려 있는 자 ▲고의적 업무 방해 ▲학업 ▲이직 ▲육아 및 가족돌봄 ▲일과 삶의 균형 등이 기제됐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등재 사유 상당수가 구체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기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 / 사진=쿠팡 


CFS는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 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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