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또 발목…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

검찰, 지난 5일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오는 20일 이사회 개최…이 회장 등기이사 안건 상정 논의
신종모 기자 2024-02-19 10:27:5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8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등기이사 복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상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 최대 관심사인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이 회장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등기이사 복귀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책임 경영 필요성 부각으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가시화됐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통적으로 실적 악화기에 책임경영 필요성은 오너 일가의 등기이사 복귀로 연결되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수록 회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등기이사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 중 미등기 임원 유일 

현재 이 회장은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인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후 임기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으나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 회장은 등기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 2022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취업제한 문제가 해결됐고 등기이사 자리도 충분하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이 회장이 등기임원 복귀가 현실화 된다 해도 사법 리스크는 지속해서 안고 가야 한다. 행동주의 펀드 등이 이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 누구 

이 회장은 비롯한 미등기 임원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 집단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준용 DL그룹 회장, 이우현 OCI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동국제강그룹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준기 DB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회장 등이다. 

이중 롯데, OCI, 두산, 한솔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됐다. 다만 부영(이중근 회장), 코오롱(이웅열 회장),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박삼구 회장), 동원(김재철 회장), 네이버(이해진 회장), 삼천리(이만득 회장), 한국타이어(조양래 회장), 한화(김승연 회장) 등 9곳은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 집단으로 추가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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