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DPF 부착한 4등급 경유차도 보조금 준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 총 18만대…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원 지원
박재훈 기자 2024-02-19 15:57:21
환경부가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DPF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있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 차량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19일 환경부는지방자치단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의 잔존가치를 100%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PG). /사진=스마트에프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한 올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차 7만대, 지게차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로 나타났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수는 총 14만3000대다.

한편,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까지 등이다. 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의 50%를 지원하고, 차량 구매까지 할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장 차량 및 성능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검사방식도 도입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5등급 경유차는 2019년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4년 사이 81% 감소했고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감소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 한해 동안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돼 14.1% 줄어들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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