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연이은 사고에 '한숨'

포스코, 지난해 말부터 총 3차례 화재 발생
현대제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총 4차례 사고
신종모 기자 2024-02-20 10:32:47
국내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수장의 임기 만료 예정이거나 교체된 시점부터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포스코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3연임 실패 전후를 기점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12월 취임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이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총 2차례 근로자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수장의 임기 말이나 초기 사고 발행 이유에 대해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퍼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 화재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만 총 3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용광로) 주변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한때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민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119특수대응단과 포항·경주·영천소방서 소속 소방차 33대와 소방관 100여명을 동원해 1시간 40여분 만에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포스코 공장 안에서 케이블 소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38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선강지역 내 통신선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포스코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10여분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장 설비는 정상 가동 중이다. 

포스코 화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에도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전 2시 46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있는 석탄 운반 시설에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난 곳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로 높이는 약 70m에 달하는 건물 안에 설치돼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7대와 인력 8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시 작업장에는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다. 

포스코는 수장들의 임기 말에 잦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은 임기를 1년 앞둔 지난 2013년 광양제철소 제2제강공장 화재를 비롯해 포항제철소 파이넥스1공장과 4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권오준 전 회장도 임기 말인 지난 2018년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질소가스 누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최근 2차례 사고 발생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취임 이후 총 2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작업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고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작업한 폐기물 수조 시설에는 밀폐된 것이 아닌 창문과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6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원료공정 공장에서 시설관리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7.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4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노동자 사망 사고 및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하지만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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