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자산운용,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개선하라"

권오철 기자 2024-03-07 16:02:46
삼성자산운용이 고객위험평가 관리체계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자회사는 내규에 따라 위험평가모형을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험평가모형 구성 항목(고객유형, 상품, 국가 등) 중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 투자 대상 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상품이 일괄적으로 중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이 적정하게 측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삼성자산운용의 위험평가모형은 고객의 위험, 상품의 위험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이 적정하게 식별 및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자산운용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외이사 등 일부 임직원을 누락하거나 미이수자에 대한 보강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인교육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삼성자산운용은 상품개발실무협의회에 회부된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된 신상품이 상품개발실무협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위험평가가 누락될 수 있고, 신상품위험평가 시 구체적 기준 없이 자금세탁위험의 유무만을 기재하고 있는 등 위험평가가 자의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외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연 1회 감사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독립적 감사업무를 위한 세부절차와 운영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감사업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이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