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간이과세 1억400만원 상향…“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서 2400만원↑
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종모 기자 2024-03-13 09:52:56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지난달 8일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중기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노래방이 닫혀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재부는 소상공인 부담 줄이기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전날까지는 33만768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전력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가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 달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중기부는 법무부와 다음 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시 해외 법률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만큼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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