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소질과 역량 지원 목적
한민식 기자 2024-03-13 14:29:56
장은영 전남도의원이 1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체육 활동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에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와 지원을 명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당 교원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장 의원은 "장애학생들에게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학생들이 소질과 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인재로 크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쉽지 않았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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