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 취득·처분·용도 폐지 등 12건 심의·의결

정병철 기자 2024-04-03 14:28:48
지난달 29일 완도군청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완도군

[스마트에프엔=정병철 기자] 전남 완도군은 지난달 29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심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유재산 취득 9건 ▲용도 폐지 1건 ▲용도 변경 1건 ▲사용료 감면 1건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아울러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산 모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현철 부군수는 "공유재산은 재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결을 얻을 계획이다. 

정병철 기자 kacha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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