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린이 Pick] 금융당국이 알려주는 '불완전판매 피하는 법'

신수정 기자 2024-04-12 16:23:46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신수정 기자


‘재린이’는 재테크와 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로 재테크 초보를 일컫는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살림살이에 보태보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경제·금융·투자 관련 이모저모를 재린이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의 추천이나 상품의 마케팅 자료만 보고 가입하거나 비대면상 약관을 대충 읽고 빠르게 가입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이런 행동들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완전판매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확실시되는 상품 설계구조를 알리지 않거나, 상품 설명서 등 적법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구두상 안전한 상품이란 설명만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이라는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고객 신분증 사본을 악용해 상품을 가입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명의도용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일반 금융회사 창구에서 판매된 3년 만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주목,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 2020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피하는 3가지 방법’이란 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상품 가입 시 동의 서명에 신중하기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고 투자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된다. 또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해도 투자자의 자필서명을 받아놓았다면 손실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안정 추구형인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개인마다 보유자산과 투자 운용자산의 규모가 다르고 금융상품별 손실률도 다른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과도한 투자로 파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경험이 있더라도 고위험상품 가입 시 신중히 고려해보는 방법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할 때는 상품의 특성, 위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한다. 이때 투자자가 어느정도 금융지식이 있고 금융상품 거래 경험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만일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합의(사적화해)를 통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정의견이 반영된 분쟁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미약하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경우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가진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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