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농협·DB생명, 설명의무 등 위반 적발...총 14억5200만원 과징금·과태료 철퇴

미래에셋생명, 과징금 7억7700만원·과태료 1억원
농협생명, 과징금 2억8100만원·과태료 1억원
DB생명, 과징금 9400만원·과태료 1억원
권오철 기자 2024-04-22 14:23:57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DB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4억5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18일부터 2022년 5월24일 기간 중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1월30일부터 2022년 8월31일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금융투자업자로서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2021년 4월1일 특정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처분했다.    

한편, 농협생명도 2016년 12월20일부터 2021년 3월30일 기간 중 250건(수입보험료 11억25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생명은 2019년 12월18일부터 2020년 12월22일 기간 중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농협생명은 회사는 2018년 6월30일부터 2021년 10월4일 기간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농협생명은 2017년 1월20일부터 2021년 3월5일 기간 중 55건의 해지할 수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과징금 2억81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처분했다. 

한편, DB생명은 2018년 1월30일부터 2022년 5월13일 기간 중 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억6200만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DB생명은 2018년 1월25일부터 2022년 12월12일 기간 중 13건의 보험계약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약 2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이에 금감원은 DB생명에 과징금 94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처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제재와 관련 "과거에 발생한 부분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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