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2000만건 적발…과태료 3000만원

권오철 기자 2024-06-10 15:27:04
농협중앙회가 거래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약 2000만건을 삭제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함께 보관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18년 11월24일부터 2023년 4월28일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1955만6276건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해야 한다. 

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분리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같은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만6188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의 익명처리하고 해당 조치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4월21일부터 2023년 3월28일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조합별·고객별로 통합 후 고객번호를 삭제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익명처리하고 활용하면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 조치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의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농협중앙회 사옥.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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