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美 메이슨 400억 대 손해배상 불복 소송 제기

법무부 “중재판정부, FTA 관할 인정요건 잘못 해석”
신종모 기자 2024-07-11 11:45:52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43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인정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다”며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는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해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대통령·전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TA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면서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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