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세 숨긴 北 밀수꾼 “총살”

중국 다녀온 뒤 발병…‘조국 반역죄’ 적용
이경선 기자 2020-03-06 15:02:11
발열 증세를 보인 북한 밀수꾼이 총살당했다. 사진은 북중 국경.
발열 증세를 보인 북한 밀수꾼이 총살당했다. 사진은 북중 국경.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북한 평안북도에서 50대 밀수꾼이 총살당했다고 데일리NK가 6일 전했다. 중국에 다녀오면서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철산군에 거주하는 50대 한 남성이 지난 1월 초 밀수를 위해 중국에 넘어갔다.

발열 등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이 남성은 북한으로 몰래 돌아왔다.

이 남성은 북한에 무사히 들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 한동안 숨어지냈다.

그러나 이 밀수꾼은 동네 주민이 신고로 도(道) 보위부에 체포됐으며 ‘조국 반역죄’가 적용돼 지난달 중순 총살됐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그가 체포 후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게 총살된 이유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총력을 다하는 북한 당국이 방역 지침을 어긴 감염 의심자를 본보기로 총살을 했다는 것이다.

밀입국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사형을 처한 것은 북한 형법에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지나친 법 적용과 형 집행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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