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방문 숨긴 확진자에 1년 3개월형

중국 상하이법원 “사실 은폐해 55명 격리자 발생”
이경선 기자 2020-03-17 14:36:51
상하이 법원.
상하이 법원.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중국 상하이에서 위험지역 방문 사실을 숨겨 55명의 격리자를 만든 확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상하이저널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한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리 모(60)씨에 대해 상하이시가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상하이 진산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월 25일 우한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뒤 5일 동안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왔다. 수 차례 상하이시 제6 인민병원 진산 분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서도 줄곧 우한 방문 사실을 숨겼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공공장소를 드나들었다.

2월 4일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밀접 접촉한 55명의 사람들이 격리되었다. 이 중 11명은 병원 의료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입원 치료에 들어간 그는 2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고 3월 6일 경찰은 즉시 그를 ‘전염병 예방 방해죄’로 기소했다.

퇴원하자마자 법정에 선 그에게 법원은 1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가 핵산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폐에는 아직 증상이 남아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 안전을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리모씨의 행위는 전염병 예방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3개월과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발표된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 공안부, 사법부의 코로나19 방역 위법 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의견>에서는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한 자, 위생 방역 기관의 관련 조치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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