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公 전남본부, 화재·재난 발생 대응 합동 소방훈련 실시
2024-04-26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롯데호텔의 직원 한 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 측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시설 폐쇄 혹은 확진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롯데호텔 서울 소공동 본점 사무직 50대 직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 직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 확진자였다.
롯데호텔 측에 따르면 이 직원은 부인이 8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검진을 받았다. 다음날인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
롯데호텔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영업장이 아닌 지하 1층 백 오피스 공간에서 근무했고 증상발현 전후로 회사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역학조사나 영업장 폐쇄가 불필요하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롯데호텔은 “질본에서 발병지가 호텔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전염 우려 역시 낮으며 역학 조사도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자체 CCTV 조사를 통해 접촉자 5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이들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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