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

우체국 택배 업무 중단…일반 택배는 가능
이경선 기자 2020-04-29 16:19:40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반면,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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