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 두고 경북도-군위군 '충돌 격화'...무산 우려 커져

경북도, '팩트체크' 내자 군위군 '반박문' 즉각 내놔
남동락 기자 2020-07-13 22:19:26
군위군청
군위군청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경북도와 군위군의 격돌 양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무산이 점점 현실화 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체크, TK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군위군은 당일 반박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군위군은 이 반박문에서 "대구공항이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이전지 주민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공항이전 사업의 시작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군위군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통합신공항 이전 상황이 군위군 때문에 대구경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군위군 측은 대구공항 이전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이전법은 님비시설인 군 공항을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어 "국방부는 군위소보는 군위군민 25%만 찬성해 유치를 신청할 수 도 없음에도 선정기준인 의성비안의 찬성률과 투표율을 계산해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주장하는 팩트체크에는 '군공항 이전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주민투표에 들어가기 전 4개 단체장이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고 군위군을 압박했다.

또 지난 6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담화문을 통해 밝힌 "연간 안개일수가 우보는 5일, 소보와 비안지역이 58일이어서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국방부 용역 결과와 국내공항 사례를 들면서 인천공항은 안개일수가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