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배상비율 촉각

나정현 기자 2021-04-19 15:30:05
금융감독원. 사진=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하며 사흘 뒤인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조위의 경우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에 대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 확정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위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신한은행이 오늘 나올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게 되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진 행장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진 행장의 경우 문책 경고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셈이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이 이번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제재심에서 진 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춘 ‘주의적 경고’를 받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행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조정안이 나오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