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장남, 만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900만원

온라인뉴스 기자 2021-10-05 10:09:01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GV80
[스마트에프엔=온라인뉴스팀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지난달 15일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께 정씨는 만취 상태에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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