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불가·노조 임금 인상 요구 ‘이중고’

문 정부, 이 부회장 높은 찬성 여론에도 특별사면 불가…“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
노조, 삼성전자와 임금 인상 놓고 연일 투쟁…전면전 선포
신종모 기자 2022-05-03 17:51:0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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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불가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고심 끝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현재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29일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소속 회원사 207개 업체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에 대해 불법이라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협의 입금 협상은 33조와 근로자참여법 5조를 위배한 불법”이라며 15%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때 직원 평균 급여는 1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연봉은 1억 6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는 3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사측은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인 임금 발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노사협의회는 합법적 기구”라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임금 조정 협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불가와 노조의 막무가내식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안이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중장기 계획수립, 투자 판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경쟁력 저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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