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 운영

한민식 기자 2022-05-11 16:05:01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다. 첨단3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이달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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