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원자잿값 상승·임금피크제 이중고 심화

재계, 민간·주도 방식으로 경제정책 펼쳐야 강조
임금피크제, 고령인구 증가·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등 대응 필요
신종모 기자 2022-06-05 16:36:1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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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다수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성장·투자·일자리 창출 등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정·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물가상승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물가 안정이다.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연령 차별 여부 판단기준 모호

또한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하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경제단체 등은 논평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대법원에서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연령 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판례나 다른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노사 협의를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명목상 임금피크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등 노동시장의 메가트렌드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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