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코로나19극복지원금 소상공인에 지급

20만원 현금 지급·대상자 약 2800여명
한민식 기자 2022-08-11 15:55:17
김한종 장성군수(사진 왼쪽)가 지역 소상공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장성군
김한종 장성군수(사진 왼쪽)가 지역 소상공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장성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약 2800여명에 이른다.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군은 지급 초반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지급 첫날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