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문‧재정비리’ 의혹 천준협 목사…재심 통해 사실상 ‘면죄부’
신도를 상대로 한 성추문과 재정비리 의혹으로 ‘정직 7년’의 징계를 받았던 천준협(57)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남노회로부터 사실상 ‘면죄부’ 취지의 재심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 목사가 면직 대신 해벌(解罰)될 수 있었던 데는 직전 교단 총회장인 권순웅 목사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죄부의 실마리는 재판에 앞선
고진현 기자 2024-05-17 17: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