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평택농악보존회’ 과태료 처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지도명령을 받았음에도 가해자에게 면죄부성 징계인 ‘경고’에 그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평택농악보존회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이 단체가 지난해 3월 의결한 괴롭힘 가해자 징계 결정을 취소한 후 5개월 이상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
배민구 기자 2023-01-26 1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