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조원대 재산분할 법정서 본격 다툼

이성민 기자 2020-07-21 19:29:47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 변론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혼에 따른 양측의 재산 분할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나온 가운데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앞서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만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 관장은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에 출석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3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최근 각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각 3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으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천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2.29%는 현재 시세(주당 25만9천원)로 환산하면 1조4천억여원에 달한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