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NO'...法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665억원 지급”

지난 2017년 이혼 소송 이후 5년 만에 판결
신종모 기자 2022-12-06 14:54:59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 이후 5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650만 주)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의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고 노 관장에 이혼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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