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년 지났지만…이통3사 위반행위 지속 증가

김상희 "유명무실한 단통법 개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시급"
김동용 기자 2020-10-07 10:57:57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이동통신3사 (SKT·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김상희 의원실 제공)
(표=김상희 의원실 제공)
소위 '폰파라치'라고 불리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이동통신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규제 제도다.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다.

(표=김상희 의원실 제공)
(표=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특히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가장 많은 포상금 33억 5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표=김상희 의원실 제공)
(표=김상희 의원실 제공)
앞서 이동통신3사는 지난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김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 이통3사와 판매점·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단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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