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성민 기자 2020-11-19 14:22:33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화분을 집어던진 혐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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