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조현민 한진그룹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 소송 2심서도 패소

박지성 기자 2021-12-29 16:47:01
사진=한진그룹
사진=한진그룹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소재 약 1천700㎡짜리 땅이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 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지난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지난 2009년으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양도 시기가 지난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지난 2018년 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가 지난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 등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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