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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판결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고 박씨는 면접 교섭이 가능하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자녀들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씨에게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 8년 만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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