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3년해야 검사 임용"…법안 발의 예정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할듯
정우성 기자 2020-11-26 18:07:27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명됐다"면서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언제든 임명가능하다"고 썼다.

검사들에 대해 이 의원은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게 되어있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검사 임용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바깥의 시선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 중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1월말까지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판사 임용에만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남성의 경우 군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복무 기간이 법조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로클럭으로 임용되도 일선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수진 페이스북)
(사진=이수진 페이스북)
다음은 이 의원 입장문 전문.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명됐었습니다.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언제든 임명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조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바깥의 시선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중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1월말까지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수진 의원 (사진=페이스북)
이수진 의원 (사진=페이스북)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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