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노인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정부가 책임져야”…법안 발의

“지자체가 맡다보니 지역별 격차 크다…복지 사각지대 발생”
정우성 기자 2020-11-27 18:48:17
(사진=서울의료원)
(사진=서울의료원)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해 지역별 차이가 크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나머지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 의료수급자 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 없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장하여 사전에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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