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 남편, 바이오업체 임원 겸직…이해 상충 논란

남편 변희경 김앤장 변호사 올해 4월부터 엑셀세라퓨틱스 감사 재직
정우성 기자 2020-11-30 16:26:06
강선우 의원 (사진=페이스북)
강선우 의원 (사진=페이스북)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 갑 :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의 남편이 바이오 기업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엑셀세라퓨틱스는 올해 4월 변희경 김앤장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강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이다. 엑셀세라퓨틱스 관계자는 "변희경 변호사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상장 업무를 담당할 재무 담당 임직원 등을 채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과제 프로젝트를 담당할 직원도 채용하고 있다.

(사진=엑셀세라퓨틱스)
(사진=엑셀세라퓨틱스)
2015년 9월 설립된 엑셀세라퓨틱스는 혈액의 혈청 없이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다. 이를 이용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주로 소에서 추출하는 동물 혈청이 필요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를 상용화해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활용하면 가치가 높다.

엑셀세라퓨틱스가 국가 예산이 지원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인허가를 취득할 때, 또한 금융당국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 이해상충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업무 또는 공익과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배우자와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

배우자 변희경 엑셀세라퓨틱스 감사의 이익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강 의원의 의무가 충돌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강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남편이 엑셀세라퓨틱스에 재직 중인 사실을 처음 듣는다"면서 "확인해줄 의무가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되물었다.

기자가 이해 상충 가능성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강 의원은 "남편 회사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느냐"고 재차 언성을 높여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변희경 변호사 (사진=지평)
변희경 변호사 (사진=지평)
강 의원은 과거 국감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이 코로나19 음압병동, 마스크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둔 모회사 주식을 가진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주식이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식약처는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이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배우자가 엑셀세라퓨틱스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엑셀세라퓨틱스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하거나 회사일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배우자의 직위는 감사로 회사의 재무감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률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등을 감시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하는 역할이다. 이는 마땅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가 감사로 취임한 시기는 4월로 본위원이 보건복지위로 배정받기 전의 일이며 저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의 문제처럼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등의 문제도 아니고 지난 6개월의 국회 활동을 통해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 배우자가 엑셀세라퓨틱스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