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단체장 예비후보도 후원금…정치자금법 개정

구청장·시장 후보자도 7500만원 내외 후원금 모금 가능
정우성 기자 2020-12-09 17:37:18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앞으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예비후보와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됐다.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자만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9명 중 227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34명이 기권했다.

법률이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평균은 1억50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약 7500만원 내외를 선거 때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활동하는 동안, 돈이 부족해 정치를 포기하거나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선후배 당원들을 많이 봤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선후배 청년당원들이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던 채, 정치와 선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현행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