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이주자택지 사전전매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물딱지’ 차단

홍 의원 “선의의 피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
배민구 기자 2020-12-10 16:46:47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 평택시갑)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0월 6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피해자들과 국토부 및 LH와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토위 여·야 간사를 찾아가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조성된 택지에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되며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전매한 자나 전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랜 병폐로 지목돼 온 토지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사라질 것이며 택지개발 대상지역의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선정되고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를 팔아 넘기던 관행이 차단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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