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 생계 지원해야"…법안 발의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본인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정우성 기자 2020-12-24 15:51:09
월남전 참전용사중 고엽제(제초제의 일종)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신고자가 2000년 9월29일 3만3천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엽제의 피해는 참전 용사 2세에게도 나타났으며 피부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후유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많은 참전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997년 4월29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5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진=연합뉴스)
월남전 참전용사중 고엽제(제초제의 일종)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신고자가 2000년 9월29일 3만3천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엽제의 피해는 참전 용사 2세에게도 나타났으며 피부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후유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많은 참전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997년 4월29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5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돼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서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할 시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각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배우자의 생활안정망을 마련하고자 했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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