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문‧재정비리’ 의혹 천준협 목사…재심 통해 사실상 ‘면죄부’
2024-05-17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지만, 횡령·배임행위 등에 대한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보테크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다. 고씨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7일 고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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