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수사 의뢰,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사상 최대 실적에도 3연임 빨간불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바빠서 직원에게 일임…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 없어” 강력 반박

이 대표 “평소 준법정신 강조… 직무관련 정보로 자기매매 이용할 이유 없어”
김진환 기자 2021-02-03 14:05:08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사진=하나금융투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사진=하나금융투자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선행매매’ 즉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특정 회사 주식을 사전에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이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0여 년간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 정보를 가지고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인 이 대표에 대해 선행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증권계좌는 이 대표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계좌이다. 거래기간은 지난 20163월 이 대표가 하나금융투자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이다. 이 대표의 계좌 잔고는 2억원 가량이며, 연평균 10%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임해 관리토록 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이 자체가 불법이다.

금감원은 직원에게 일임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분석자료나 매수의견 같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찰에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하나금융투자 측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증권계좌를 직원이 단순히 운용만 한 것이며, 직무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이 대표는 경기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그룹과 롯데그룹을 거쳐 굿모닝신한증권 법인영업본부장(상무), 신한금융투자 홀세일그룹장(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하나금융투자·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당장 3연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선 차기 금융그룹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이번 검찰 조사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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