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선 제재심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해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과태료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자본시장법상 제재 심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 최고위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됨).
증선위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내려 중징계를 건의했다.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등도 결정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바로 금융위 심의로 넘어간다.
앞으로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CEO 징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달 중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대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금융당국과 해당 CEO간 소송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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