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문‧재정비리’ 의혹 천준협 목사…재심 통해 사실상 ‘면죄부’
2024-05-17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정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매출이 아닌 업종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합의하고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당정을 통해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매출이 아닌 업종과 지역,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3차 때 지원된 200만~3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최대 6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더욱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조원 전후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피해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려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다”라며 “추경은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3차와 달리 4차 때는 지급 대상도 확대가 된다. 매출기준을 연 4억원이 아닌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종업원을 5~9명을 둔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득하위 40% 대상 보편지원’ 방안은 당정 논의에서 젱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산이 5조원 이상 더 필요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 최종협의안은 23일 결정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시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며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으로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을 기록했다. 전날(332명)보다 25명 증가했다.
최근 1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621명(17일)→621명(18일)→561명(19일)→448명(20일)→416명(21일)→332명(22일)→357명(23일)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313명)보다 17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18명, 경기 122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6.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 12명, 충남 8명, 대구·경북·전북 각 7명, 광주·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세종 각 1명이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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