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최대 80%까지 배상

김진환 기자 2021-02-24 16:00:35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라임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 중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24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40~80%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

투자자와 은행이 이 배상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은행 2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다수의 고액 피해자가 발생했다이는 해당 펀드 판매 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위험상품 판매 시 필수절차인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업은행도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한편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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