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라임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 중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조위
)는
24일 우리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40~80%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다
.
투자자와 은행이 이 배상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 해당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
(우리은행
2천
703억원
·기업은행
286억원
)에 대한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다수의 고액 피해자가 발생했다
”며
“이는 해당 펀드 판매 은행의 책임이 크다
”고 판단했다
.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위험상품 판매 시 필수절차인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기업은행도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
한편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
”며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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