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디, 따로국밥 경영에 근로자만 피눈물

법인, 점장, 운영자 모두 다른 경영체계, 임금체불 근로자 ‘분통’
이범석 기자 2021-04-23 13:30:09
골퍼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파사디 골프웨어 브랜드의 지점에서 프리랜서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편집=이범석 기자
골퍼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파사디 골프웨어 브랜드의 지점에서 프리랜서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편집=이범석 기자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최근 국내 기업운영의 묘(?)에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골프웨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파사디코리아가 프리랜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 문제가 된 곳은 파사디코리아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 파사디 C지점이다.

해당 지점의 경우 사업자 명의는 파사디코리아 법인사업자를 사용하는 직영점 운영 형태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본점과 계약한 지점장과 실제 운영을 하는 실운영자가 다르다. 또한 프리랜서 근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지급자 역시 또 다른 명의로 집행되는 등 복잡한 관계를 띄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서 2년여 근무해 온 프리랜서의 하소연으로 세상에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파사디 C지점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은 가맹거래 방식의 계약이 이뤄졌다. 인력관리부터 모든 부분이 자영업자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졌지만 정작 본인 사업자는 없는 상태다.

피해를 호소한 A씨의 경우 2년여를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정상적인 급여 수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기본적으로 1~2개월의 임금이 밀린 상태로 매달 돌아오는 월급때는 분할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사 기간의 경우 매출이 오르고 현금 결재가 좀 있는 날에도 임금지급 보다는 본인이 쓸 곳이 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올해의 경우 이달말로 사업을 접을 계획이지만 급여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무기한 연장만 강조했다”고 분통해 했다.

반면 이같은 피해자의 하소연에도 파사디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직영 형태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각 직영점 별 개별 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자 대신 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세금신고와 인력관리가 각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직영방식의 운영이라 할지라도 법인 운영상 편의성을 위해 각 개별 주민번호를 이용한 세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는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법상 사업자 운영 방법에 대한 세세한 설명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은 현재 임금체불로 고소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C지점의 경우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에 따르면 C지점의 경우 현금판매에 대해서는 포스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행사기간을 제외하고 카드매출은 포스입력이 의무로 이뤄지지만 현금판매의 경우 별도 장부에 기록하고 포스에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별도 판매 장부와 포스 기록을 대조하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 일이라며 탈세를 위한 편법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 탈세를 목적으로 이중 기입이 이뤄졌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파사디 제보와 관련 사안에 대해 모든 정부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같은 직영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칫 경영악화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하소연 할 길이 묘연해 졌다.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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