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이성민 기자 2021-12-01 23:37:06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인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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