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재계 "기업경영 불확실성 확대 우려"

강호익 기자 2021-12-16 14:24:12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스마트에프엔=강호익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여 동안 벌인 통상임근 법정 다툼이 근로자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노동자를 대표해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연간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총 800%다.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노조 추산으로 4000억원, 회사 추산으로 6000억원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회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관련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또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호익 기자 industry@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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