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나선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전국 42곳 지역
신종모 기자 2022-03-28 10:14:4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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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은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에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애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총 7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이다.

대한상의는 측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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